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판결되면 여자가 남자 죽이고 난다음"남자가 변태성욕자라서 죽였다"라고하면 심신미약으로 봐줘야 함.
하지만 그런거 다떠나서 이미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사유는 이전에 판결난 사례가 있어서 안받아들여야 정상임.
그 판결 내용이 여자의 남친이 여자의 아버지를 죽인 사건인데 이 아버지가 여자를 10세부터 강간함.
그리고 커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남자친구에게 호소하니 수면제를 먹이고 남자친구가 여자의 아버지를 죽임.
그런데 판결은 "심신미약 사유에 대한 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유를 기각시키고 일반 살인죄,살인교사죄을 적용함.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같은 판결이 안나오고 진짜로 변태성욕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남자는 아주 힘든 세월을 살게 됨.
이미 성폭력 특별법으로 (국회통과됨) 여자가 일관적으로 진술만 하면 남자는 증거없이 성폭행범으로 쇠고랑 차는데 여자한테 살해당해도 여자는 별 처벌 안받고 나온다는 말이지.